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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보상 정보/보험 정보

[보험정보] 나 대신 보험금 좀 받아주오 - 지정 대리인제도 -

< 나 대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정 대리인 제도' >

 

A 씨(50)는 얼마 전 남편 B 씨(55)가 등산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병원에 가보니 B 씨는 이미 혼수상태에 빠진 뒤였다. 부인 A 씨는 남편 B 씨의 상해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청구권자인 B 씨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상황도 있지만 보험사들은 원칙상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기의 위험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려면 미리 지정 대리인을 세워두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필요한 것이 지정 대리 청구인 서비스 특약입니다.

지정 대리인 1)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 이거나 2) 생계를 같이하는 3촌 이내의 친족으로 규정됩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약관상 지정 대리인 지정 시기를 2년에서 보험기간 중으로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지만 아직 권고사항이다 보니 아직 보험사에 지정 대리인을 신청한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치매 위험이 높은 고령자라면 지정 대리인 제도는 필수!>

보험 계약자의 고령화는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전체 보험계약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5%에서 2017년 18%로 늘었습니다. 65세 이상 보험 계약자가 전체 보험 계약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6%에서 9.2%로 증가했습니다.

고령자는 운동기능 저하, 신체적 노화,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치매와 같은 지적능력 저하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지정 대리인을 신청해 놓는 것이 필수라 생각됩니다.


 

<< 한 줄 정리>>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 수익자가 동일인이라면 => 지정 대리인 가입은 필수. (치매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해야 함.)

 

<기사보기>

http://m.moneys.mt.co.kr/article.html?no=2019101615128035959#imadnews

 

[똑똑보험] "나 대신 보험금 좀 받아주오"… 지정대리인제 아시나요

#. A씨(50)는 얼마 전 남편 B씨(55)가 등산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병원에 가보니 B씨는 이미 혼수상태에 빠진 뒤였다. 부인 A씨는 남편 B씨의 상해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청구권자인 B씨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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