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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쟁조정 & 판례16

[보도자료_220510]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허위 청구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허위 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 확인 2022. 5. 11.
[보도자료_220727]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예고 2022. 4. 29.
[보도자료_220425]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2022. 4. 26.
[분쟁조정] 누수사고 시 책임보험 계약상 손해방지 비용의 범위(200708) 2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0. 7. 8. 조정번호 : 제2020-8호 안 건 명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주)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오탐지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등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3. 7. 19. 피신청인과 (무)◯◯◯◯종합보험1305(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 2022. 4. 11.
[분쟁조정] 누구사고 시 책임보험 계약상 손해방지 비용의 범위(200708)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0. 7. 8. 조정번호 : 제2020-7호 안 건 명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화재보험(주)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6. 5. 12. 피신청인과 ‘(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보장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2020. 3. 31. 신청인이 .. 2022. 4. 11.
[분쟁조정]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191224)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12.24. 조정번호 : 제2019-17호 안 건 명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생명보험㈜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치료비’를 지급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16. 6월 이후 받은 보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차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치료비’를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3. 6. 13. 피신청인과 ‘무배당 ○○○○ ○○○○○ 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갑상선암 진단 및 보험금 청.. 2022. 4. 11.
[분쟁조정] 유방암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211130)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1.30. 조정번호 : 제2021- 21호 안 건 명 유방암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계약자 □□은 신청인 X(00년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6. 5. 27.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의 암수술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3백만원이며, 보험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 급 금 액 구 분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술시.. 2022. 4. 11.
[분쟁조정]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여부(211025)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0.25. 조정번호 : 제2021-17호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배우자 亡 ▲▲▲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1. 1. 18. (무)◯◯◯◯보험 및 (무)◇◇◇◇특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구 분 가입금액 보험기간 주계약 2,000만원 종신 (무)◇◇◇◇특약 5,000만원 80세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18. 12. 5. 피보험자는 자.. 2022. 4. 11.
[보도자료_220405]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 2022. 4. 6.
[분쟁조정 결정 사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에 따른 암 진단 보험금 지급 요구 (211105) 한국소비자원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에 따른 암 진단 보험금 지급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20. 4. 8. ㅇㅇ대학병원에서 대장내시경 점막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조직검사 결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G1)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임상치료 의사는 ‘직장의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5)’로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같은 해 7. 10. ㅇㅇ병원 병리학 전문의는 병리검사 결과 NET(신경내분비 종양 neuroendocrine tumor) G1(Grade 1)에 해당함을 확인하였고 제4차 및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형태분류번호 M8240/3, 질병분류 번호 C20(직장의 카르시노이드 종양)이라고 최종 진단했는.. 202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