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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보상 정보/보험 정보

[보험정보] 내년 7월 출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됩니다.

내년 7월, 이용한 만큼 보험료 할증, 할인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됩니다.

 

12월 9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7월부터 이용한 만큼 보험료 할인, 할증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통해서 실비 개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7월 1일 자로 확정됐습니다. 

 


 

<개편 내용 종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상품구조 개편 기본방향>

보장 범위, 한도는 기존과 유사, 보험료 수준대폭 인하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비급여에 대해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 차등제도입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으로써의 연계성 강화(재가입 주기 조정)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 강화입니다.

-비급여 특약 분리 => 큰 문제는 안됨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할인, 할증)
-비급여 본인 부담금(통원 시 공제금액) 상승
-비급여 입(통) 원 합산 연간 합산
-비급여 통원 횟수 제한.

실비가 개편되는 이유는 극히 일부의 과다한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래서 필수 치료 목적인 '급여 항목'은 늘어나지 않고 선택적 의료 성격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차등제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과다한 의료 서비스로 다수의 국민이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말은 보험 가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실손의료비는 사(개인) 보험입니다.


가입자가 의료 진료를 볼 때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의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선택 진료를 한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들 때문에 대다수가 손해를 떠안는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보험사의 손해를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착한 실손에서 4세대 실손으로 넘어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일 입원하여 치료받고 수납한 영수증>

첫째, 비급여 본인 부담금 상승

<위 수납 영수증 예시>

<급여> 본인 부담금 : 211,150 + 8,970 =220,120
<비급여> 본인 부담금 : 555,000
총 납부할 금액 : 775,120

-현재 실손 입원 특약(급여 90% / 비급여 80%) 적용 => 219,223 + 444,000=> 663,223

-4세대 실손 입원 특약(급여 80% / 비급여 70%) 적용 => 176,096 + 388,500 => 564,596

*급여/비급여 적용 비율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시기의 약관을 참조하세요.

확실히 실비 보상의 한도가 작아집니다. 

 

둘째, 비급여 차등제

<금감원 보도자료 발췌>

보도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로 연간 150만 원 이상 지급받으면 100% 할증이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벌써 388,500 원을 한도 내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할인/할증은 3년이 경과한 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할인 / 할증 방식은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 = 기준 보험료 * (1+할인 or 할증)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료가 1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전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1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올해 비급여 보험료는 100% 인상이 돼서 2만 원이 됩니다. 

올 해는 실비 청구가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는 2만 원*95%(1-할인율(5%)) = 19,000이 됩니다. 

즉, 한 번 할증이 되면 보험료를 낮추기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2년 연속 무사고자는 10% 부가보험료 할인과 더불어 위험보험료 추가 할인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급여 통원 횟수 제한

현행 실손의료비는 하루 통원 진료비 25만 원으로 180일간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급여 통원 횟수가 정해지면 이젠 날짜를 계산하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이 너무 단점만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분명한 장점도 있습니다. 

실비를 가입했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분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달갑지 않으실 겁니다.

 

또 지금 10대 청소년들이라면 앞으로 10년간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4세대 실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유지를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 개편되기 전 꼭 확인해 보시길 부분입니다.

<체크사항>


1. 단체보험 가입자들.

직장, 공무원, 교직원 등 단체 보험만 가입한 분들이라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까지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가 문제입니다. 그때는 바뀐 제도의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만약 그전에 치료 이력이 있다면 가입이 안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2. 30세 미만의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자녀 보험으로 24세 만기, 26세 만기 혹은 30세 만기로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단독 실손으로 바뀌기 전에 종합보험 형태로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셨다면 내년 7월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실비의 개편은 대세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기존 실손을 유지할지 지금의 착한 실손으로 리모델링할지 아니면 4세대 실손으로 변경하시면 되십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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