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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보상 정보/보험 정보

[보험정보] 보험 고지의무, 계약 후에도 알릴(통지)의무가 있습니다.(주소지 변경, 직업 변경, 이륜차 운전)

보험 고지의무, 계약 후에도 알릴(통지) 의무가 있습니다.(주소지 변경, 직업 변경, 이륜차 운전)

 

1) 주소변경 통지 의무

보험 계약자 A 씨는 직장 문제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문제로 정신이 없다 보니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은 것까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지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니 이미 보험은 실효가 됐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미 실효에 대한 안내 우편이 발송된 계약이라 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난감에 마음에 보험사에 민원까지 접수했습니다. 

A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경우 주소지를 변경했음에도 이전 주소지로 해지(실효) 안내 우편을 발송해서 알지 못했다면 보험사 과실로 A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가 해지(실효) 안내문을 발송했다면 A 씨의 과실로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팩트체크>

<출처 : 미래에셋생명 두 개의 약속 약관에서 발췌>

 

보험사는 A 씨의 계약이 해지(실효)되면 보험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 A 씨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해지(실효)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변경된 주소지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낸 등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보험사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보험은 계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계약을 잘 유지시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대부분 계약 전 알릴의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보험은 당장 사용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보니 계약 체결 후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보험사에서 오는 우편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제한을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2) 직업 변경 고지

실손 의료비 가입자는 직업이 변경되면 즉시 고지를 해야 합니다. 

 

<팩트체크>

<출처 : 현대해상 실손의료실비보장(Hi2004) 약관 발췌>

실손의료비는 직업군에 따라 위험 등급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직업군이 변동될 때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시>

사무직(1급)이었던 가입자가 현장 근로직(3급)으로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직업이 바뀐 것을 보험사에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급수에 따라 비례 보상으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직업이 변동됐을 때 보험사에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이륜자동차 운전 통지입니다. 

이륜차를 직업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출처 : 현대해상 실손의료실비보장(Hi2004) 약관 발췌>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 약관으로 통지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1회성으로 타는 것은 무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동 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륜자동차 이용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전동 킥보드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로 질병, 운전, 직업에 관해 고지를 합니다.

 

계약 후에는 질병을 제외한 운전, 직업의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와 달리 계약 후 통지의무는 보험 전기간에 해당합니다.   

 

보험이라는 게 쉬운듯하면서 어렵습니다. 가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무도 충실히 이행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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