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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보상 정보/보험 정보

[보험정보] 보장성 보험에 압류가 들어올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보장성 보험에 압류가 들어올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A 씨는 올해 유행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협력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A 씨의 회사도 조만간 부도를 맞을 것 같습니다. 부채는 당연히 갚을 것이지만 기존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들은 압류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설상가상으로 건강까지 안 좋아진다면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A 씨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실수이든 사회적 환경이 불안정해서든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채무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채권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자산에 압류를 걸어옵니다. 심리적 압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지만 '보장성 자산'은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에는 크게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그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압박의 목적으로 보장성 자산까지 압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정부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법으로 압류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의 범위]

1. 1,000만 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2. 해지환급금 150만 원 이하
3. 실손의료비
4. 정액형 보험금은 1/2에 해당하는 금액

하지만 이 조항이 잘 살펴보면 생각보다 압류금지의 범주가 좁습니다.

요즘 연금보험을 가입해도 사망보험금이 1,000만 원 정도는 됩니다. 또 몇 년만 납입해도 해지환급금이 150만 원이 넘는 종신보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위 법 조항으로 압류를 피하기엔 현실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압류를 완전히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자랑 수익자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보험 관계인]

-계약자 :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니며 보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은 3명의 관계인이 존재합니다. 

채권자가 보험을 압류하는 목적은 보험사고로 금전적 이익이 발생했을 때 채무자(채무자가 계약자 혹은 수익자 일 때)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단지 피보험자라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다른 사람이 수령하게 됩니다. 해지를 해도 계약자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계약자나 수익자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보험 계약이라면 채권자는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계약자만 변경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 시에는 다른 사람이 수익자가 되지만 사망이 아닌 보험사고는 계약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 또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약관이 명시한 계약 내용 변경>

<출처 : 현대해상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Hi2101)>

약관의 2항을 보면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필드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압류가 걱정되시면 꼭 변경해 두시라 말씀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예기치 못한 보장성 보험 압류를 피하는 방법은 채무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시면 되십니다. 

 

보장성 보험의 압류는 그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해지환급금 및 보험금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압류가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미리 변경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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