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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암보험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암 진단 시점, 조직검사 보고일)

암보험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암 진단 시점, 조직검사 보고일)

 

보험 중에서 실손의료비 다음 많이 가입한 보험이 암보험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보험을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라는 기사에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암보험에 가입자가 꼭 알아야 될 필수 정보>


1) 보험약관상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암진단비가 지급됩니다.

 

<약관 체크>

1) 암 진단은 원발암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위암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최초에 암이 발병한 곳이 갑상선이라면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갑상선암은 유사암 혹은 소액암의 진단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위 진단 코드에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통칭해서 악성종양을 암이라 부르지만 보험사에서 보는 것은 질병 분류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어떻게 부여되느냐에 따라 일반암이 될 수도 있고 유사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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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의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체크>

 

1. 암보장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만약 그 사이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사암이나 소액암인 경우는 90일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가입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가입한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이전에 암 진단금 특약은 1년 혹은 2년 미만일 때는 50%만 지급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약관 체크>

만약 면책기간 내 암 진단을 받을 시에는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암 진단금 특약만이니 환급되는 보험료가 많지는 않겠죠. 

 
3) 암의 진단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입니다.

 

<약관 체크>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중요한 것은 암 진단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 가입 후 90일 이후가 돼야 암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무조건 암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에서 입원의 의미는 1) 국내외 의료기관, 2) 의사의 처방 아래, 3) 직접적인 치료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약관에 명시된 이 내용 때문에 암 요양병원 입원에 관해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법적인 공방이 있었습니다.  

 


5) 암수술·항암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암입원비가 지급됩니다.

암수술이나 항암치료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 보험금 지급 여부의 결정을 위해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암진단금은 고액의 보험금인 만큼 조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7) 마지막으로 보험을 실효시키면 안 되는 이유

<약관 체크>

보험을 실효시키고 다시 부활할 경우에는 암 진단금의 90일 면책 기간이 다시 생깁니다. 

 

실 사례로 제 고객님께서 외국에 계셔서 보험이 실효되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다 귀국을 하셔서 보험을 부활하셨는데 1달도 채 되지 않아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를 접하다 보니 보험을 실효시키지 마시라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정리합니다.>

보험의 목적은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함입니다. 

가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내용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암보험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절대 손해는 보지 않으실 겁니다.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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