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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종신 부담보'라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부담보 보상받기)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전기간 부담보'라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부담보 보상받기)

 

A 씨는 추간판 탈추증으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 척추 '전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간 꾸준히 수영과 운동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없었는데 6년 차에 장시간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다가 디스크가 다시 터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건강한 사람에 대한 보험 계약을 많이 하고 싶어하지 아픈 사람의 계약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보험이 간절히 필요할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보험 가입 조건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사는 '부담보 조건'을 부과해서 계약을 인수합니다.

 

'부담보'라는 것은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입니다.

 

척추에 대해 '전기간 부담보'라 하면 척추에 생긴 모든 질병은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질병뿐 아니라 척추 골수암도 당연히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전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 부담보 조건일지라도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 알릴의무는 5년 전의 질병 이력까지만 고지합니다. 그렇다고 고지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5년이 지난 후에 보험을 가입한다는 말한다면 꼭 말리고 싶습니다.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동일 부위는 괜찮을지 몰라도 어딘가에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때문에 부담보 조건을 없애고자 5년 뒤에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합니다. 

 

그럼 왜 전기 간 부담보 일지라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팩트체크>

<출처 : 현대해상 퍼펙트클래스종합보험(Hi2010)>

약관의 계약 성립에 관한 내용 5항을 보면 일부 보장 제외 조건(부담보)으로 가입했을 지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가 없으면 5년 후부터는 해당 질병에 대해 보장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렇기에 A 씨는 척추에 관해 '전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했을지라도 가입 후 6년 후에 처음 척추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간 부담보'라 해서 '보장도 받지 못할 거 뭐하러 가입해'라고 단정 지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 체크!!!>

첫째, 만약 '부담보'로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절대 실효를 시키면 안 됩니다

6항을 보면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중간에 실효가 되면 연속적인 5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실효,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부담보는 질병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부담보인 부위가 질병이 아닌 재해나 상해일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약관에서도 부담보로 가입했을 지라도 5년간 동일 질병으로 추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후에는 보상을 해주게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담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보 부위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고가 있을지 모르니 부담보 조건이라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을 보고 치료받고 5년만 보험금 청구를 안하면 되겠지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걸린지 않으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 현장 조사 때 발각이 된다면 받았던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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