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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펀드 & IRP/해외 ETF

[해외ETF] 해외 투자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총정리(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연말정산 공제)

해외 투자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총정리(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당신의 재무 파트너 신팀장입니다.

저는 유안타 증권에서 증권(펀드) 투자 권유인,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연금펀드, 개인 IRP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버전 해외 투자 세금 총정리]

 

해외 투자 입문자들이 알아야 할 해외 투자 세금 총정리 3 - 연금부자 포트폴리오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는 해외 투자 세금 총정리입니다. 해외 투자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환율이라는 변수뿐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모르면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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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를 생각할 때는 국내 투자와는 달리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이 부분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임으로 패스하고, 그다음 알아야 할 것이 세금일 것입니다. 

 

해외투자와 관련해서 초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직접적인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2) 배당 수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
3)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인적공제.

1) 해외주식 매매차익 양도세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250만 원)*22%
*양도차익 : 매도 가격*매도 결제일 환율 - 매수 가격*매수 결제일 환율 - 제비용(수수료 및 거래세)
<예를 들어>

-2019.2.1 애플 주식 $100*100주 매수(환율 : 1,200)
-2020.2.1 애플 주식 $120*100주 매도(환율 : 1,100)
-수수료 및 거래세 : 0.3% 가정.

<결제일 2020.2.4>
매수금액 : $100*100주*1,200 => 12,000,000원
매도금액 : $120*100주*1,100 => 13,200,000원

=> 양도차액 : 1,200,000 - 75,600(제비용) => 1,124,400 원 
이렇게 계산된 양도차액이 250만 원이 초과하면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액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1) 해외 주식(ETF) 매매는 환율이 반영이 됩니다.

즉, 환차익과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에 주식을 매수하여 $80에 손절을 했는데 매수 시 환율은 1,000원이었고 매도 시는 1,500원이라 가정하면 1주당 매수금액 100,000원, 매도금액은 120,000이 됩니다.

그렇기에 주식 매매에서는 손실이 보고도 양도 차익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로는 주식 매매로는 수익이 났지만 환율 하락으로 양도차익에서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 주식을 분할 매수할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매수 가격이 반영됩니다. 

여러 차례 분할 매수한 주식은 먼저 산 순서대로 판매된 것으로 계산해서 환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매수 매도 시에는 환율을 반영해서 한화로 표시해 줍니다. 

 

3) 양도세를 계산하는 기간은 1.1 - 12.31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언제 샀냐'가 아니라 '언제 팔았냐'입니다. 그러니 2021년 1.1 - 12.31 안에 매도해서 수익이 나면 양도세 신고 및 세금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 주식은 주문한 날짜와 결제일이 3일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에 29일에 매도를 하면 1.1에 결제가 돼서 2022년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결제일을 고려해서 워킹데이 31일 안으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2)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미국 배당소득세 :15%
한국 배당소득세 : 15.4%(배당소득세 14% + 지방세 10%)

국내 배당소득세(14%)가 미국 배당소득세(15%) 보다 낮기에 미국에 원천징수된 후에는 국내에서는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배당소득이 다른 이자소득과 합산해서 2,000만 원이 넘을 시에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는 가족 숫자대로 150만 원씩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없는 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액이 생기면 인적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Case #1>

직장인 A 씨는 해외 주식투자를 해서 300만 원의 양도차액이 생겼습니다.
=> 이럴 경우 A 씨는 연말정산 때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단, 양도차액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Case #2>

직장인 B 씨는 외벌이로 배우자 C와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 C 씨는 해외 주식투자를 해서 150만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습니다.
배우자 C 씨는 양도차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25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했습니다.
=> 이럴 경우 직장인 B 씨가 연말 정산할 때는 배우자 C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양도차익만 생각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정에서는 배우자 인적공제 및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양도차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란 아래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① 근로소득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되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함.

② 사업소득/기타 소득 : 총수입금(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300만 원 이하로 분리 과세되는 기타 소득은 제외

③ 이자/배당소득 : 비과세/분리 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 전액
  ※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의 합계 연 2천만 원 이하로 분리 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④ 연금소득(국민연금도 포함)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사적연금의 총 연금액 연 1,200만 원 이하로 분리 과세되는 연금소득은 제외
  ※ 부양가족이 국민연금만 받을 경우, 연 수령액이 516만 원 미만이면 연소득 100만 원 미만이 되어 기본공제 대상 가능

⑤ 퇴직소득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양도소득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정리합니다>

요즘 증권사에 가면 주식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해외 ETF든 해외주식이든 좋은 종목을 골라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금 또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자녀용으로 해외 주식계좌를 오픈해 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해외 투자에 필요한 세금 상식 정도는 알고 하셔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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