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79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32999236
<이슈>
-다음 달부터 새로운 도수치료 지급 기준이 도입.
-20회 이상 이용 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치료 필요성 및 효과를 검토.
-50회 이상 이용 시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해 치료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
-백내장 수술의 경우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지 제출 요구.
-안과계는 세극등현미경 진단 사진 제출은 의료인 재량이라며 반발.
<<실비 누수를 막기 위해 검사지, 의사 소견서 및 의료자문을 통해 치료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8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3/280883/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09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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