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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보상 정보/보험 정보

[보험정보] 이제 실손보험으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다초점) 보험금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실손보험으로 도수치료, 다초점 백내장 수술 보험금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비급여 진료 심사 강화 등을 담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실무 TF를 가동했습니다. 

TF가 추진하는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의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약처 허가 기준을 초과한 영양제, 비타민제(주사제) 투여
2) 과다 반복 시행하는 도수치료
3) 65세 이하의 연령의 다초점 백내장 수술
4)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티눈 냉동 응고술 반복 시행

이들의 공통점은 최근 보험금 지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당국과 업계는 다음 달 말까지 과잉진료 항목 발굴과 심사 강화 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법원 판례, 분쟁조정 사례, 심평원의 해석 사례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반영해서 지급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통해 치료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고 보건당국의 허가 범위 내에서 진료가 이루어져야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위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당국의 입장이 납득이 가는 것은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전 국민이 가입한 보험인만큼 사보험이지만 공적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수의 무분별한 이용자들 때문에 다른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비 가입자는 '정액 지급 상품 중복 가입 제한'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정액 지급 상품 중복 가입 제한>

당국의 입장은 입원 일당(첫날부터) 또는 정액형 수술 특약으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등 비급여 수술을 부추긴다는 판단을 하는데 솔직히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물론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금만 받고 해지하는 가입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많다면 보험사는 손해가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해약한 가입자는 앞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유병자의 보험가입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단 얘기는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의료 행위를 받을 일이 확률적으로 높을 텐데 '그때 가서 보험을 가입하겠다?' 아주 안일한 생각이죠. 보험사가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보험료를 정상 납부하면서 정상적인 계약을 유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응당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못한 소수의 사람 때문에 정상적인 가입자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정액형 상품 중복 가입 제한'이 되기 전에 반드시 정액형 수술비와 입원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태생적으로 갱신형이기에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지금은 실비를 잘 유지할지 몰라도 앞으로 얼마나 보험료가 오를지 모릅니다. 실비를 유지 못할 때쯤 가서 정액형 수술 특약이나 입원특약을 가입하겠다?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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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가성비 보험 - 수술비 특약 3종 세트(1-7종 수술, 질병수술, 82대 수술) 보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보험이 '실손의료비'일 것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대부분이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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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합니다.>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준비하는 일이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립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일이 터진 후에는 늦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바보라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유한 자산이 많다면야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 터진 후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예방 비용이 훨씬 싸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사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0043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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