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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보상 정보/보험 정보

[보험정보] 음주운전에 뺑소니면 보험 있어도 패가망신 당합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면 보험 있어도 패가망신당합니다.

 

'27일 금감원이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강화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어찌 보면 더 빨리 바뀌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음주에 대한 처벌이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된 내용>


1. 사고 본인 부담금 대폭 확대됐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대인(1.5억 이하) + 대물(2천만원))과 임의보험(대인2(무한) + 대물(2천만원 초과분)) 으로 가입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일반적으로 대인은 무제한, 대물은 2-10억 사이로 가입을 합니다.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도 음주 사고 시 개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현행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시 본인 부담금은 대인은 300만 원, 대물은 10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음주 사고가 나서 사고 부담금이 4억 8,000만 원(사망 피해 4억, 차량 피해 8,000만 원)이라고 하면 사망에 관해서는 본인 부담금은 300만 원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3억 9,700을 지급하고 대물 피해에 관해서는 본인부담금 100만 원을 제외한 7,900만 원을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WXICN91>


하지만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본인 부담금이 대인에 관해서는 1억이 늘어났고, 대물에 관해서는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강화

만약 군 복무자 혹은 군 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에 받을 예상 급여도 상실 수익으로 인정해서 배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만 17세 미성년자가 사망 시(현역병으로 18개월 복무 가정)

개정 전 : 343,835,382원
개정 후 : 342,835,382원 + 7,7333,787원 => 350,569,169원 
(469,725원 * 복무 예정기간 18개월)

 

3. 차량 보상가액 정의 명확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자차담보가 4,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할지라도 보험 가입 시점과 사고 시점이 차이가 있으면 사고 시점의 가격으로 보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시 자차 담보 평가액이 4,000만 원이고 10개월이 지나 사고가 났을 때 자차 평가금액이 3,500만 원이라면 3,500만 원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6.1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 적용되고, 이미 가입된 자동차 보험은 갱신 전까지는 현행으로 보상이 되지만 갱신 시 바뀐 약관으로 적용받습니다.

또 사고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을 보험사에 즉시 납부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미납하였을 경우 보험사가 선보상 후 추후 해당 금액을 피보험자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술 한잔은 괜찮지 하는 안일한 마음은 이젠 절대 안 됩니다. 개정된 약관도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식이 법도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상황에서 안전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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