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 보상 정보/보험 정보

[보험정보] 금융투자 소득세 개편안#2 - 역시 비과세 계좌가 필요해.

금융투자 소득세 개편안#2 - 역시 비과세 계좌가 필요해.

 

올해는 세제 개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2020 세법 개정안의 '금융투자 소득세'에서 주식 차익에 양도세 부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22일 발표했습니다. 

 

<초기 정부의 금융투자 소득세 개정안>

 

[보험정보] 주식으로 1억 수익나면 세금이 1,580만원?

주식으로 1억 수익 나면 세금이 1,580만 원? 마지막 세금 피난처 변액보험. 대주주만 대상이 되었던 주식 양도 차익 과세가 전면 확대됐습니다. 2023년부터 주식 투자로 2,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tearstar.tistory.com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1142000002?input=1195m>

<개정 주요 내용>

1) 기존 상장 주식만 2,000만 원 공제해 주는 것에서 상장 주식 + 공모 주식형 펀드 합산 5,000만 원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2)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 소득은 250만 원 공제 후 과세합니다.(변동 없음)

3) 도입 시기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늘어났습니다. 

4) 증권 거래세 인하는 22년까진 0.02% p 인하, 23년까진 0.08% p 인하해서 총 0.1% 인하됩니다.(현재 0.25% => 최종 0.15%)

5) 손실 공제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위 내용을 예로 들면>

작년에 주식으로 1,000만 원 손실을 입었습니다. 

올해는 주식으로 3,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펀드로 3,000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즉, 올해 총 투자 수익이 6,000만 원입니다. 그럼 양도세는 5,00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22%(지방세 10% 포함)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손실에 대한 공제 이월로 작년에 손실을 본 1,0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럼 올해 수익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처음 발표된 '금융투자 소득세' 안보다는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여전히 주식 거래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은 정부의 개선안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될 때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연간 5,0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면 주식으로 운영하는 돈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 내용에는 연 10% 수익을 가정해서 5,000만 원 수익을 내려면 5억의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히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1) <월 150만 원씩 연 6% 복리 이자로 10년간 납입> 
그럼 원금은 1억 8천만 원에 이자는 약 6,500만 원이 됩니다. 결과적인 수익만 보면 6,500만 원 수익이 났지만 이 수익은 10년이라는 기간을 투자해 얻은 것입니다. 

2) 목돈 1억을 10년간 장기 투자해서 100% 수익을 실현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1억 수익에 대해 5,000만 원을 공제하고 5,000만 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즉, 개정 세법에 투자 기간은 무시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결과만 보고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보면 정부는 장기 투자를 장려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빛나는 비과세 계좌>

이전 글에도 언급했지만 이젠 비과세 계좌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자산이 많던 적던 꼭 하나씩 갖고 있어야 할 필수 계좌가 된 셈입니다. 

비과세 계좌는 지금은 열심히 주식으로 자산을 불리더라도 나중 은퇴 후 그 자금들을 보관할 주머니로 비과세 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은퇴 자금을 장기로 모아갈 때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계좌가 필요합니다. 

증세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대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늦기 전에 꼭 준비하세요.

 

<신문기사 보기>

 

금융세제 개편안 대폭 완화…“개인투자자 대부분 과세 면제”

주식양도소득세 공제 확대…과세 대상 30만명→15만명증권거래세 인하도 앞당겨…총 2.4조원 감면 효과 예상

www.speconomy.com

 

금융세제 개편안 '갑론을박'…"투자자 수용성 고려해야" vs "조세형평성 제고"

금융세제 개편안 '갑론을박'…"투자자 수용성 고려해야" vs "조세형평성 제고"

www.newspim.com

 

<2020 세제 개편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