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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보상 정보/보험 정보

[보험정보]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다고 사망보험금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A 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사망했는데 빚이 많아, 자식은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롱에서 보험증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5억 원이 나오는 보험이었는데 A 씨는 상속을 포기한 터라 5억 원은 못 받을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경우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보험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갑작스레 다가온 부모의 죽음은 큰 충격일 것입니다. 

상을 치르는 동안은 부모님과의 이별에 대해 슬픔이 크겠지만 그 후 망자의 뒷정리는 살아있는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될 유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사후 정리는 더 힘들 것입니다. 재산도 상속이 되지만 빚도 함께 상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감안해 ①상속, ②한정승인, ③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 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증여 채무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까지 포기하진 마세요!



A 씨는 아버지로부터 부채를 증여받아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보험 역시 아버지의 재산으로 보고 청구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는 판결 하였습니다. 

즉, 사망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의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고유재산이기에 상속재산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보험은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이 있고, 타인이 받을 수밖에 없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쳐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받습니다. 하지만 사망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삼자가 받아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만약 A 씨의 아버지가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을 테지만 사망보험금은 제삼자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이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는 하지만 결국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령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사망보험금은 가입자의 사후에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사람들은 사후정리를 쉽게 생각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미리미리 가능한 선에서는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미리 수익자를 지정해 두는 것이 사후 정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714430/

 

"아차! 상속 포기했는데 5억원 나온다네요"…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상속인 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www.mk.co.kr

<판결 원문>

대법원2004.7.9._선고2003다29463판결.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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