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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보상 정보/보험 정보

[보험정보] 자필 서명 하셨나요?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필 서명이 아니면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해요.

 

보험 청약 시 3대 기본 지킴이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을 전달해야 합니다.

대부분 잘 이행되지만 간혹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를 때는 각각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번거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청약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대리 서명을 한다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시 기본 지킴이를 반드시 지켜야만 고객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 서명 계약을 하셨다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A는 남편 X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해 남편이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생존한 경우에는 만기축하금을,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남편 X는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후 남편 X는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했다. X는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험 가입을 쉽게 생각해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을 때는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법 제731조 1항에 명시되어 타인의 사망 보험금 계약 시 본인의 자필 서명이 없을 때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설령 위 <사례>에서처럼 배우자가 본인의 보험을 가입한 것을 인지하고 약관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기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 12. 31., 2017. 10. 31.>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1. 12. 31.>

 


 

<결론입니다>

사망 보험금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타인의 사망을 담보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이다 보니 계약 과정부터 지급 과정까지 까다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대리 서명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만약 보험 가입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대리 서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면 나중엔 정말 눈물을 흘릴 일이 생깁니다. 

보험 가입 시엔 꼭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님들의 권리가 보호받습니다.  

 

<기사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748096

 

[더오래] 남편 동의 없이 아내가 든 생명보험, 유효할까요

예컨대 남편이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이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남편입니다.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

new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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