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시행 - '운전자 보험'이 필수인 시대
3.25일부터 민식이 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된다.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 후에는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법령이 시행되면 아이들이 안전할까요?
1. '민식이 법'으로 가장 불편을 겪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부모님일 겁니다.
'민식이 법' 시행으로 이제는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보호구역 내 잠시 정차만 해도 과태료를 부가해야 됩니다. 스쿨존에는 특히 CCTV가 많이 설치돼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반 운전자들도 스쿨존에서는 특히 조심을 해야 하지만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부모님들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2. 학교 교직원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차로 출퇴근하는 학교 관계자들일 겁니다. 이들 역시 '민식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민식이 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사건 사고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가 실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이 법령 개정으로 아이들을 차량으로 등하교시키는 부모님들이 가장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운전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 생겼을 때를 대비한다면, 이제 운전자 보험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벌금, 변호사 선임비, 자동차사고 처리 지원금(중과실) 담보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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