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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민식이 법' 시행 - '운전자 보험'이 필수인 시대

'민식이 법' 시행 - '운전자 보험'이 필수인 시대

 

3.25일부터 민식이 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된다.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 후에는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법령이 시행되면 아이들이 안전할까요?

1. '민식이 법'으로 가장 불편을 겪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부모님일 겁니다. 

'민식이 법' 시행으로 이제는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보호구역 내 잠시 정차만 해도 과태료를 부가해야 됩니다. 스쿨존에는 특히 CCTV가 많이 설치돼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반 운전자들도 스쿨존에서는 특히 조심을 해야 하지만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부모님들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2. 학교 교직원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차로 출퇴근하는 학교 관계자들일 겁니다. 이들 역시 '민식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민식이 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사건 사고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가 실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이 법령 개정으로 아이들을 차량으로 등하교시키는 부모님들이 가장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운전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 생겼을 때를 대비한다면, 이제 운전자 보험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벌금, 변호사 선임비, 자동차사고 처리 지원금(중과실) 담보는 필수입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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