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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보상 정보/보상 정보

[보험보상] 내 자녀의 실손보험으로 성조숙증 보상을 받으려면

내 자녀의 실손보험으로 성조숙증 보상을 받으려면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성조숙증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치료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실손보험의 보상도 제외됩니다. 

 

성조숙증 치료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아는 만 9세, 남아는 만 10세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이후에 치료를 받게 된다면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실비 적용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약관 팩트체크>

<현대해상 퍼펙트N종합보험(Hi1509)>
<현대해상 퍼펙트N종합보험(Hi1601>

2016년 1월부로 성조숙증 보상에 관한 실손보험 약관이 변경됐습니다.

 

2016년 1월 이전에는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말은 성조숙증 치료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구가 다소 불명확하다 보니 치료 목적이 의사의 소견인지 보건당국의 의견인지 애매했기에 2016년 1월부터는 명확하게 '국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 치료'라고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이 말은 2016년 1월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면 실비에서도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2016년 1월 이전에 가입한 표준화 실손(2009년 10월)까지 소급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2016.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렇게 약관이 변경된 이유는 성조숙증을 치료의 목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키를 더 자라게 할 목적으로 성조숙증 검사를 받는 부모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성조숙증 검사 후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는데 한번 치료받을 때마다 수십만 원씩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치료 외 목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다 보니 결국은 약관이 개정되고 표준화 실손 가입자까지 소급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들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리합니다.>

자녀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성조숙증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성조숙증 실비보상 조건>

1 ) 성조숙증 진단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돼야 함.
2) 여아는 만 9세 이전, 남아는 만 10세 이전부터 치료를 받아야 함

 

<기사보기>

https://newspim.com/news/view/20210705000756

 

[김승동의 보험 MONEY] 13만명 성조숙증 환자도 실손보험 보장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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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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