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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보상 정보/보험 정보

[보험정보] 4.1일 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 가입됩니다.

평균 10.7만 원 환급받는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 가입됩니다. 

<요약정리>

1. 4.1일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2. 마일리지 특약 가입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5일로 연장.
3. 보험 갱신 시 타사로 보험사를 옮겨도 추가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할 필요 없음. 
4. 타 보험사로 보험 갱신을 위해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엔 자동 반영됨.
5. 보장 개시일이 4.1일 이전이라도 개정된 약관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음. 

 

'마일리지 특약'은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입니다. 

 

금감원이 다음 달(4.1일)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마일리지 특약'을 자동 가입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회사마다 할인율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간 15,000km 이하 운행 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대 4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추가 보험료 없이 가입이 가능한 특약이지만 현재는 68%만 특약에 가입돼 있습니다.(20년 기준)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는 15일 이상으로 제출기간이 확대됐으니 사진을 제출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 시 타 보험사로 갈아타더라도 주행거리는 자동으로 반영돼 추가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새로운 보험사에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을 위해 새로운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에는 알아서 반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개시일이 4.1일 이전에 이후나, 4.1일 이전에 미리 자동차 보험을 갱신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보도자료 첨부>

 

[보도자료_220328] 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변경

 

[보도자료_220328] 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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