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크림'은 실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지급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로 실비 보장에서 제외시켰던 'MD크림'이 다시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MD크림(Medical Device,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은 아토피 등 피부염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습제입니다. MD크림은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병(의) 원에서 비급여 처방을 받으면 실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비 청구 불가'의 지침을 내렸지만 가입자와 환자들의 반발로 조치를 변경한 것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 불가의 지침을 내렸던 이유는 대량으로 처방을 받고 중고시장에 '재판(Resell)'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로 보험금 지급액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보험사의 손해율도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비에서 'MD크림 보험금 지급 거부'를 철회한 대신 보험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통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직접 처방한 경우 한해 내원 1회당 1개의 MD크림 사용을 인정해줍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 기간 내 사용 개수를 확인한 뒤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다량의 보습제 사용자에 한해서는 과잉치료 여부에 대한 의료자문 시행 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보험금 부지급 사례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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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크림'의 경우는 실사용자들의 반발로 '보험금 지급 거부'가 철회됐습니다. 이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도덕적 해이'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질병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도 실비를 유지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 지거나 부지급되는 이슈도 실비를 유지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실비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런 논의 또한 무의미합니다.
어린 자녀나 40대까지는 실비를 유지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때부터는 보험료 대비 혜택을 따져보는 이른바 '가성비'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령 가성비가 나쁘다 하더라도 심적으로 실비를 쉽게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비 갱신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다보니 이런 고민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술 특약'을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수술 특약'이 실비를 완전히 대체할 만능 특약은 아니지만 실비가 너무 비싸져서 유지할 수 없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수술 특약' 또한 점점 보장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기에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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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합니다.>
가입자들이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이겠지만 이들의 '도덕적 해이'로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앞으로도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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