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수술 보험금 지급 여부가 명확해집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수술 방법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술은 의료 기구를 갖고 생체를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지만 신의료기술은 무혈수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 각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해 신의료기술 고시 항목 중 80개 대해서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를 약관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로써 수술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분쟁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약관 체크>
보험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는 ① 의사 자격을 갖은 자가 ② 의료기구를 사용해 ③ 신체를 절단(잘라내는 것), 절제(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의료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술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의료기술들은 발전했습니다.
이에 2012.4월 약관부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 치료효과를 인정받는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삽입됐습니다.
<그럼에도 분쟁이 계속되다>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치료기법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사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분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렇기에 지난해 말 기준 의료기술로 고시된 항목 866개 중 80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http://newsport.co.kr/View.aspx?No=2178954
신의료기술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전통적인 수술을 대체할 의료기술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의료기술은 전통적인 외과 수술처럼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하지 않아 수술 후 입원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반복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특정 시술이나 수술은 ① 1회 실시 후 면책기간이 존재하고 ② 동일 질병에 대해 1회만 지급한다는 조건들이 붙어있습니다. 이 또한 보장이 축소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나중에 가입하지'는 안 통합니다. 가입하는 시기에 따라 특약명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내용이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꽤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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