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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보상 정보/보상 정보

[보험보상] 치과 진료 실비 청구 - 치아 스케일링 실비 보상받기

치과 진료 실비 청구 - 스케일링 실비 청구하기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안 되는 항목 중 하나가 치과 치료입니다. 하지만 모든 치과 진료가 실비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에 보면 치과 진료 중 비급여 항목은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급여 부분만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치과 치료는 비급여 치료이기에 사실상 실비에서는 보장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에서 급여로 처리된 부분들은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마치 치과 진료는 보상을 안 해주는 것처럼 하다 보니 금감원에서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보상하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글 참고>

 

[보험보상] 내가 받는 치과 치료가 턱 관절 치료라면 실비 청구를.

< 내가 받는 치과 치료가 턱관절 치료라면 실비 청구하세요.> 실비 의료비에선 치과 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과치료라고 해서 모두가 실비 청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 진료

tearstar.tistory.com

 


<치과 진료비 계산서>


위 진료비 계산서는 스케일링과 크라운 치료를 받고 발급받은 것입니다. 진료 항목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스케일링도 비급여 항목이었지만 이제는 급여 항목이 되었습니다. 즉, 스케일링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치아 검사를 위한 x-ray 촬영도 급여 항목에 포함됩니다. 
(*치과 진료 중에서 구강 및 턱관절 진료(k09-K14)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에 2009.6 실비(5,000원 공제) 이후에 가입한 실비라면 최소 1만 원 공제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비가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약관에서 치과병원은 제외되는 것도 있으니 꼭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KB손해보험 2009.6 약관 발췌>

안타깝게 제가 가입한 실비에서는 치과가 제외가 됐네요. 보험금 청구 전에 꼭 약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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