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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보상 정보/보상 정보

[보험보상] 갑상선 전이암이라면 일반암 진단금을 청구하세요.

<갑상선 전이암을 일반암 진단금으로 보상받기>

<요약>

전이암이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일반암 진단금이 아닌 소액암 진단금으로 수령했다면 확인해 보세요. 

구 분 약관 내용
이전  소액암 구분없이 모두 일반암
07.4.1~  갑상선암 등 일부암 소액암으로 변경
11.04.1~  전이암(C77~C80)은 원발암 기준으로 변경

*11.4.1 이전에 가입한 암진단금은 전이가 확인되면 일반암으로 지급 검토를 하고 있음

*11.4.1 이후에 가입한 암진단금은 '원발암' 기준 조항이 붙었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일반암 진단금으로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논쟁 중.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청약을 할 때 받는 약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관의 분량이 많고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약관에 쓰인 용어를 보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약관은 청약 전이든 후든 한 번은 읽어봐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상을 받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보험사가 당신에게 약관을 들이밀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보험에 대해 배신감까지 느끼실지도 모릅니다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보험광고가 넘쳐납니다.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한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제 보험 하나 가입하는 것도 꽤 노력이 들어갑니다. 보험 광고 중 가장 많이 광고는 아마 암보험일 것입니다. 보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실비랑 암보험 정도는 갖고 있으니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입한 암보험을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사건 개요>

A 씨(여, 60대)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L손해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함. 

이후 2018년 5월 oo병원에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 전이암(C77)을 진단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함.

그러나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므로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면서 갑상선 전이암(C77)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함.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았던 약관이 보험사의 손에 들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전 글 - 개정된 암보험 약관, 정말 유리한가?>

 

[보험정보] 개정된 암보험 약관, 고객님들께 유리한가?

개정된 암보험 약관이 정말 고객님들께 유리한가? 암의 직접 치료 관해 암 입원 보험금 관련한 분쟁이 계속 생기자 금감원은 2019.1.1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시켰고, 최근 암보험 약관에 개정사항

tearstar.tistory.com

<팩트 체크 - 약관 발췌>

<출처 : 현대해상 퍼펙트 종합보험(Hi1004)>
<출처 : 현대해상 퍼펙트 종합보험(Hi1104)>

 

A 씨는 2016년에 암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위 약관을 보면 2011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약관에는 [유의사항]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 약관에서는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부위의 암은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암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발부위라는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 암세포가 처음부터 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갑상선에서 먼저 생기고 그것이 전이되어 위암으로 판정을 받으면 보험사는 이 암세포가 처음 생긴 갑상선암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갑상선암이 소액암으로 규정된 후부터는 일반암 진단금을 기준으로 10~30%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내 암 진단금이 3,000만 원이라면 위암 진단일 때는 3,000만 원을 받지만 갑상선암일 때는 300만(~900만 원) 원을 받게 되니 그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1.4.1 이전에 가입한 약관에는 갑상선에서 전이가 확인될 시 일반암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후에 가입한 약관에는 '원발암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하여 모호한 해석을 확실시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고객들에게는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약관에 명시가 됐다 하더라도 설명이 소홀이 됐다고 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이암이라 하여 일반암 진단금이 아닌 소액암 진단금을 받았다면 미지급 보험금을 다시 청구해볼 여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챙기는 사람만 챙겨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위 약관에서 보았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관에 추가되는 항목들이 생깁니다. 모호한 약관 해석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험은 미리미리 가입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때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보험은 아는 만큼 내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관을 내가 공부하기 어렵다면 제대로 된 관리자를 두셔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첨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2960290&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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