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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보상 정보/보상 정보

[보험보상]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사망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사망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가고 사망자 또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망 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 보험금' 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면 생명보험의 '일반사망 보험금'은 당연히 지급됩니다.

논쟁이 되는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것인 '재해'인가? 아닌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명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재해'인지 팩트를 체크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미래에셋생명 건강담은 종신보험 약관 발췌>

생명보험 약관에서 재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감염병도 포함시킵니다.

<20.1.1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본부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생명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급 감염병'입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도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래에셋생명 건강담은 종신보험 약관 발췌>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질병 분류 코드 어떨까요?

2.3일 통계청의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 코드>를 보면 '코로나-19'를 U07.1 코드로 분류했습니다. 이 코드는 생명보험 약관상 '재해'로 보상하지 않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는 20.1.1 법령이 바뀌면서 제1군 감염병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재해로 보지 않는 질병(U00-U99)이 서로 상충됩니다.

개정 전까지의 제1군 감염병(콜레라... A형 간염)은 U00-U99 코드에 해당되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지만 법령이 바뀌면서 해당 내용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추후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했지만 미래에셋생명 '코로나 19'로 사망 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안내를 합니다.

<미래에셋생명>

2. 손해보험이라면 '질병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제1급 감염병이기에 이로 인해 사망할 경우 질병사망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3.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입원했다면 재해 / 질병 입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재해 입원', 손해보험에서는 '질병 입원' 특약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질병 수술비'나 '1-5종 수술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손 의료비는 보장이 되나 29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나 환자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은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기에 실비 혜택은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enews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1067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치료비 전액 부담 - 데일리이코노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사용되는 막대한 비용 전액을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키로 했다. 감염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보장성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사망보험금도...

www.enewstoday.kr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0213334119317

 

[단독]신종코로나 걸리면 '재해'…보험금 더 받는다 - 머니투데이 뉴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이하 신종코로나)은 올해부터 재해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일반 질병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 과거 국내에서 사스(중증급성호흡기...

news.mt.co.kr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0/02/05/0017/

 

신종코로나, 보험금 못받을수도…애매한 약관 탓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신종코로나)가 '재해'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면서 재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 표준약관상 신종코로나가 ...

news.bizwatch.co.kr

*200201 수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부 전액 지급 기사 추가
*200203 수정 : 신종 코로나 걸리면 '재해' 기사 추가
*200204 수정 :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내용 추가
*200206 수정 : 신종 코로나, 보험금 못 받을 수도 기사 추가
*200223 수정 : 포스팅 내용 수정
*200302 수정 : 미래에셋생명 '코로나 19' 재해사망보험금 자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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