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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보상 정보/보상 정보

[보험보상]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온다면?

일상생활 책임배상 -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온다면?

 

만능 가성비 보험이라고 불리는 '일상생활 중 배상 특약' 에 대해 아시나요?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했거나, 타인의 자산에 손해를 가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 입니다. 지금은 이 특약을 많이 알고 계시며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이 특약의 대인부터 대물까지보상 범위가 넓습니다. 만약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보험 증권에 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화재보험(실손의료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 이때 보상을 받으실려면 실거주 중이여야 하고 보험증권상 주소지가 실거주지랑 같아야 합니다.

약관에 보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이라고 나오 있습니다. 만약 이사 후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으셨다면 보상을 받을 때 난감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소지가 변경되시면 꼭 콜센터를 통해 변경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Check Point!>

-대인, 대물 피해를 끼쳤을 땐 당황하지 말고 '일상생활배상 특약' 이 있는지 확인하기.

-상대방이 내게 피해를 끼쳤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상대방 보험에 이 특약을 활용하라고 알려주기.

-주소지 변경은 즉시 실시하기. *주소지 변경 후 새로 증권 신청하기

 


 

<현대해상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HI1901) 약관 발췌>

 

출처 : http://m.newsway.co.kr/news/view?tp=1&ud=2019012909281611324#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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